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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왜 부모님 괴롭혀"…술 취한 형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동생

부모를 괴롭힌다며 형을 발로 차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7일 오전 0시 16분 인천시 미추홀구 한 가게에서 형 B씨(사망 당시 46세)의 머리 등을 10여차례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알코올중독 증세가 있던 형이 부모를 못살게 굴자 말다툼을 하던 중 범행을 저질렀다. B씨는 사건 당일 인근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복부 출혈 등으로 40분 만에 사망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형을 발로 찬 건 맞지만 술에 취해 있어 깨우려고 했다"며 "상해를 입히려는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목격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쓰러진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축구하듯 발로 차는 모습을 봤다'고 진술했다"며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으로도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뒤 수차례 발로 차는 장면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둔력에 의해 몸통이 손상돼 내부 출혈이 있었다'는 법의관 소견을 봐도 상해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방어 능력이 없는 피해자를 가격했고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일부 유족이 처벌을 원하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2020.06.12 13:28
경제

카톡 늦게해서 여친 숨지게한 男…2심 "형량 무겁다" 감형

여자친구가 자신의 카카오톡 메신저 연락에 답장을 빨리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원심은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이같은 형량이 양형기준 권고 상한을 초과했다는 이유에서 형량을 낮췄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기도 김포시에서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는 여자친구 B씨가 자신의 카카오톡 메신저에 답장을 늦게 하고 "당장 집으로 돌아오라"는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B씨를 폭행했다.A씨는 길거리에서 B씨 뺨을 수차례 때린 뒤 오토바이를 이용해 B씨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 주먹으로 폭행했다. B씨는 뇌 손상을 입고 병원 중환자실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해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했을 충분한 동기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상당 시간 동안 방치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A씨는 주먹으로 가격한 적은 없다고 항변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도 혐의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2020.06.03 08:15
연예

'검사내전' 종영 D-DAY, 정재성 재등장…형사2부 해피엔딩 맞을까

'검사내전' 이선균이 진영지청을 휩쓴 감사의 희생자로 지목된 가운데, 영전에 실패해 진영을 떠났던 정재성의 예상치 못한 재등장이 최종회의 키포인트로 떠올랐다. 10일 방송된 JTBC 월화극 '검사내전' 15회에는 이선균(이선웅)과 정려원(차명주)을 비롯한 형사2부 검사들은 대형 폭풍을 맞닥뜨렸다. 대검찰청 부장 검사들이 '검사들의 유배지' 진영지청에 발을 들인 것. 늘 질문하는 쪽이었던 검사들이 일 년에 한 번 대답하는 쪽이 되는 사무감사 시기가 도래했다. 형사2부에는 전에 없던 긴장감이 감돌았다. 성 접대 의혹을 받았던 황학민 고검장이 무혐의로 풀려나 전국이 떠들썩했다. 이를 잠재울 겸 만만한 평검사들을 꼬투리 잡아 본보기로 손볼 것이라는 소문이 암암리에 들려왔기 때문. 설상가상으로 정려원을 서울에서 진영으로 좌천시킨 홍서준(민부장) 역시 감사를 맡게 됐다. 마치 꾸중을 들으러 가는 아이처럼 차례로 호출을 당한 직장인 검사들. 먼저 김광규(홍종학)는 미제 사건 수를 줄이기 위한 꼼수가 들통나 창피를 당했다. 피의자에게 전화를 걸어 상대가 받기 전에 재빨리 끊어버리는 방법을 사용해 '피의자 소재 불명'으로 기소를 중지시킨 전력이 있던 것. 그런가 하면 이상희(오윤진)는 조사가 끝난 지명수배범의 수배 해제를 잊었던 일이 드러났다. 무더운 여름, 휴가 중이던 무고한 시민이 체포돼 지청까지 방문하게 만든 실수가 재조명되기도 했다. 감사 대상이 아닌 초임 검사라는 이유로 방심하고 있던 전성우(김정우) 또한 문책을 피할 수는 없었다. 자신의 사건을 셀프 고소하고, 근무 중 셀카를 찍어 SNS에 올린 전적 때문이었다. 결국,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던 SNS 계정을 영구 삭제할 수밖에 없었다. 꼼꼼하고 날카롭기 그지없는 감사에 형사2부 검사들이 말 그대로 뼛속까지 탈탈 털린 꼴이었다. 완벽주의자 정려원 역시 민부장과의 악연 때문에 감사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홍서준은 진영에서도 칼같이 일해온 정려원의 기록을 보며 전처럼 타박하는 듯하면서도, 한편으론 "앞으로도 그 줏대 지키면서 일하려면, 쉽진 않을 것"이라며 정려원을 걱정하는 예상외의 모습을 보였다. 감사의 마지막 주자였던 이선균의 발목을 잡은 건 오랜 가정폭력 피해자이자 살해 피의자인 민경옥(장영숙)의 무량동 사건. 명백한 살해 의도가 있었음에도 상해치사로 처리했던 일을 들춰낸 담당 검사는 "검사가 감정에 휘둘려서 피의자 편에 서면 어떡합니까? 사건들을 처리하는데 약간 정치색이 보인다"라고까지 덧붙였다. 이에 발끈한 이선균은 "제가 정치색이 있다고요? 잘됐네요. 자르시죠!"라며 역시나 숨길 수 없는 반골 기질을 드러내, 스스로 징계에 한발 가까워졌다. 지난 방송에서 김유석(최종훈) 지청장에게 패기 넘치게 사직서를 던졌던 이성재(조민호). 그러나 황학민 고검장 사건의 여파는 김유석에게도 위협적이었다. 감사가 시작되고, "이번 사건 무마시키려면, 지청장 하나 정돈 옷 벗겨야 한단 소리도 있으니까. 괜히 잘못 걸리지 마"라는 동료의 조언에 제 발 저려 이성재의 사직서를 무시했다. 사직서를 던진 그 순간 끝이라고 생각했던 김유석과 이성재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머쓱하고도 민망한 상태를 유지하게 된 이유였다. 진영지청을 한바탕 휩쓴 태풍과 감사가 모두 지나간 후 누가 잘릴까라며 서로 추측하던 직장인 검사들은 뉴스에 등장한 뜬금없는 인물을 보고 화들짝 놀랐다. 수원 고검 부장으로 떠났던 전 지청장 정재성(김인주)이 내내 화제였던 황학민 성접대 사건의 특별 수사단장으로 임명됐기 때문. 과연 그의 재등장은 형사2부에 어떤 후폭풍을 몰고 올까. '검사내전' 최종회는 오늘(11일) 오후 9시 30분에 방송된다. 황소영 기자 hwang.soyoung@jtbc.co.kr 2020.02.11 08:30
경제

고유정측, "전남편 살해때 임신한 줄 알았다" VS 유족 등 "진흙탕싸움 전략"

━ 고유정측 “임신부가 아들 앞서 남편 살해?” “피고인(고유정)은 전남편 살해 당시 자신이 임신한 상태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지난 12일 오전 제주지법 201호 법정. 고유정(36)의 변론을 맡은 A변호사는 사건 당시 피고인의 심리 상태를 설명하며 우발적 범행임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피고인은 (전남편이 성폭행을 시도할) 당시 자신이 임신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다”며 “사건 당시 (현장에는) 아들도 함께 있었다”고 주장했다. A변호사가 이날 첫 공판에서 고유정의 임신 가능성을 처음으로 제기한 것은 전남편의 성폭행 시도로 인한 범행임을 강조하기 위한 변론으로 분석된다. “임신한 상태에서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앞에서 살인한다는 것은 상식에서 벗어난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그는 “만약 피고인에게 살해할 동기가 있었다면 극히 위험하고 무서운 방법을 쓰진 않았을 것”이라며 “수면제를 먹여 바다에 빠뜨린다거나 하는 훨씬 더 쉬운 방법을 썼을 것”이라고 했다. A변호사는 또 사건 발생 원인을 과도한 성욕을 주체하지 못한 전남편 탓으로 돌리면서 살인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듯한 변론을 이어가기도 했다. 피해자 유족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유족 측의 법률대리인인 강문혁 변호사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씨 측 주장은 법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용납하기 어렵다”고 했다. 강 변호사는 “고씨는 살인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전남편을 칼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가 상해치사죄 또는 과실치사죄에 해당하는지, 그것도 아니라면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것인지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 유족 측 법적·상식적 용납할 수 없어 강 변호사는 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피고인의 주장은 살인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이라며 “피해자의 경동맥을 칼로 찔러 사망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고의로 찌른 것이 아니어서 살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비상식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유족 측은 첫 재판 당시 고유정 측이 해명한 ‘뼈의 무게’ 등에 대한 인터넷 검색 이유에 대해서도 비난했다. 유족 측은 “고유정이 현 남편의 몸보신을 위해 감자탕을 검색하다 우연히 ‘뼈’ 등을 검색했다지만, 정작 현 남편은 감자탕을 먹어본 적도 없고 사건이 일어난 5월에는 고유정과 함께 청주에 있지도 않았다”고 했다. 고유정의 현 남편 역시 한 인터넷 사이트에 글을 올려 고유정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현 남편은 지인을 통해 올린 글에서 “(고유정이) 직접 감자탕을 해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며 “뿐만 아니라 감자탕 해준다는 사람이 뼈 무게 검색?”이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해당 글에는 고유정이 검색한 내용 중 ‘김장매트’는 김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내용도 담겼다. 고유정은 현 남편인 자신과 지내며 김장을 해본 적이 없다는 주장이다. ━ 과도한 성욕 주장…고인 명예훼손 유족들은 고유정 측이 공판 과정에서 전남편의 과도한 성욕을 사건의 원인으로 지목한 것도 불만이다. 앞서 고유정의 변호인은 지난 12일 “숨진 강모(36)씨는 아들과의 면접교섭이 이뤄지는 동안 스킨십을 유도했다”며 “(살해된) 펜션으로 들어간 뒤에도 싱크대에 있던 피고인에게 다가가 갑자기 몸을 만지는 등 성폭행을 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족 측 변호인은 “죽은 자는 말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피고인의 변호인이 고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방적인 진술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고인을 몹시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는 이러한 주장은 인간으로서 할 도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 2008년 미국 엽기사건과 재판 유사 일각에서는 고유정 측의 변론 내용과 형식이 미국에서 발생한 엽기살인범 조디아리아스 재판 당시와 유사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아리아스는 2008년 6월 남자친구를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엽기 살인범이다. 당시 아리아스의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성적으로 학대했음을 강조했다. 그는 살해된 남자친구가 피고인에게 변태적 성행위를 요구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아리아스가 학대받은 여성이라고 변론했지만 결국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한 외국계 변호사는 “대중이 혹할 수 있는 성적인 내용을 들춰 이목을 집중시키고, 진흙탕 싸움으로 몰고 가면서 동정여론을 끌어내려 했던 전략이 두 사건의 변론 진행에 있어 비슷한 점이 있다”라고 말했다. 고유정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일 오후 2시 제주지법에서 열린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2019.08.14 17:05
경제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친구 때려 숨지게 한 10대들

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10대 4명이 자수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친구를 함께 때려 숨지게 한 뒤 도주한 혐의(상해치사)로 A(18)군 등 10대 4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 9일 오전 1시쯤 광주 북구의 한 원룸에서 친구 B(18)군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B군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 폭행 과정에서 B군이 숨지자 이들은 함께 도주했다가 전북 순창경찰서에 자수했다. A씨 등은 자수하며 "광주 북구 두암동에 가보면 친구 시신이 있다"고 진술해 이 같은 내용을 전달받은 북부서 형사과 강력팀이 시신을 확인했다. 북부서 강력팀은 이들을 전북에서 압송해왔지만 미성년자 신분인 탓에 밤사이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이날 부모들을 불러 범행 동기 등을 밝히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2019.06.11 09:07
경제

사업가 살인 혐의 조폭 부두목은 '도주의 달인'…13년 전 도주 ‘판박이’

━ ‘광주 건설사 사주 납치’ 후 5개월 도피 조폭 부두목을 만난 사업가가 숨진 채 발견된 지 보름째로 접어들면서 수사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건 직후 자취를 감춘 부두목 A씨(60)는 13년 전에도 광주에서 납치사건을 주도한 후 5개월간 도피행각을 벌인 바 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5일 “국제PJ파 부두목인 A씨가 사업가인 B씨(56) 납치·살해사건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행방을 쫓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잠적 직후 가족을 통해 경찰에 자수의사를 밝힌 뒤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피해자 B씨는 지난 19일 오전 “A씨를 만나러 간다”며 나간 뒤 21일 오후 경기 양주시청 인근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과거에도 유사한 범행을 수차례 저질러 도피행각을 벌인 점에 주목하고 있다. A씨는 2006년 11월 ‘광주 건설사 사주 납치사건’을 주도한 뒤 5개월을 숨어 지내다 경찰에 붙잡혔다. 도피 후인 2007년 4월 경찰에 붙잡힌 그는 출소 후로도 납치·감금 혐의로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 도피 중에도 매주 1대씩 대포폰 개통 경찰은 A씨가 과거의 지능적인 도피행각을 벌이고 있다고 보고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 A씨는 13년 전에도 잠적 후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나 신용카드 등을 쓰지 않아 검거에 애를 먹었다. 그는 또 도피 중에도 지인·가족 명의로 수십대의 대포폰을 개통해 쓰면서 수사망을 피하기도했다. 경찰은 A씨가 자가용이나 신용카드 대신 대중교통이나 현금만 사용해 경찰의 추적을 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A씨가 잠적 후 “자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도 경찰이 의심쩍게 보는 부분이다. 그는 지난달 23일 “억울하다”며 경찰에 자수의사를 내비쳤다. “B씨에게 투자한 돈을 회수해야 하는 상황에서 B씨를 살해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그는 광주에서 수사를 받게 해줄 것과 자신의 입장을 객관적으로 들어달라는 조건을 달았다. ━ ‘조건부 자수’ 제안은 시간벌기용? 경찰은 그가 광주에서 수사를 받길 원한 것은 최초 수사 주체였던 광주 서부경찰서가 A씨의 혐의를 상해치사로 봤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사건이 경기도 양주경찰서로 이관된 후 살인 혐의로 바뀌자 광주에서 조사를 받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살인은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다만 경찰은 A씨가 자수를 제안한 것 자체가 도피를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한 시도일 가능성에도 무게를 두고 있다. 수사 원칙상 조건부로 자수를 받는 경우가 없는 데도 경찰이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으로 자수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경찰은 A씨의 소재나 수사 내용과 관련된 정보에 극도의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 자칫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경우 사소한 정보라도 도피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 도피 장기화 우려…공개수사 ‘촉각’ 경찰은 검거된 A씨의 친동생(58)과 공범 2명을 상대로 A씨의 행방과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해왔다. C씨(65) 등 공범들은 범행 후 시신이 유기된 장소 인근 모텔에서 수면유도제를 먹고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은 이들을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아울러 경찰은 A씨 검거를 위해 공개수사 전환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통상 도피자금을 위한 2차 범행이 우려되는 경우 공개수사로 전환한다”며 “이번 사건의 긴급성 등을 판단해 공개수사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일 오전 1시 10분께 공범 2명 등과 함께 피해자 B씨를 승용차에 태워 광주에서 서울까지 납치하고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튿날 양주 시내에 주차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된 B씨의 몸에서는 구타 흔적 등이 발견됐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2019.06.06 12:36
경제

현장엔 피묻은 골프채 있었다···경찰 "유승현 살인죄 검토"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유승현(55) 전 김포시의회 의장에 대해 경찰이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16일 경기 김포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유 전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 의장은 지난 15일 오후 4시 57분께 김포시 자택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내 B(53)씨를 주먹과 골프채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뒤 “아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한 뒤 경찰에 자수했다. 구조대원들이 자택 안방에 도착했을 때 B씨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 B씨의 양팔과 다리에서는 수개의 멍이 발견됐으며 얼굴과 머리에는 타박상을 입어 부어오른 흔적이 보였다. 또한 현장에서는 피가 묻은 골프채 한 자루와 빈 소주병 3개가 발견됐다. 소주병 1개는 깨진 상태였다. 경찰 조사에서 유 전 의장은 “자택 주방에서 B씨를 폭행했고, 이후 B씨는 안방으로 들어간 뒤 기척이 없었다”라며 “성격 차이를 비롯해 평소 감정이 많이 쌓여 있었다”고 진술하고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유 전 의장이 아내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 끝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경찰은 유 전 의장이 B씨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살펴 살인죄 적용도 검토하며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경찰은 “유 전 의장이 골프채로 B씨의 머리를 때렸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B씨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기로 했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2019.05.16 14:22
경제

"내연관계 정리 거부했다"며 여신도 때려 숨지게 한 목사

내연관계 정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여신도의 머리와 얼굴을 마구 때려 뇌출혈로 숨지게 한 목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정미)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대전의 한 교회 목사 A(55)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대전 동구 한 도로 위 자신의 차량에서 내연관계를 정리하는 문제로 신도 B(49·여)씨와 말다툼을 했다. 격분한 A씨는 B씨의 얼굴과 머리를 마구 때려 뇌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성경 강의를 듣던 B씨와 내연관계를 발전했다. 이후 B씨에게 관계 정리를 요구했는데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행으로) 쓰러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재차 얼굴과 머리 부위를 안면부가 함몰될 정도로 가격해 피해자를 숨지게 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집착하면서 괴롭혔다며 선처를 호소하고 사회적 지위나 가정을 보전하기 위해 관계를 해소하고자 했으나 피고인의 뜻대로 되지 않아 괴롭고 화가 났다는 것은 사람을 죽게 한 데에 대한 합당한 변명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그 피해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다"라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이나 범행 이후 자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고 이상의 이유로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상한을 벗어나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2019.01.04 18:41
경제

“설거지 안해 폭행”…구미 원룸 여성 사망 가해자 4명 구속

20대 여성 집단폭행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경북 구미경찰서는 구미시내 한 원룸에서 함께 살던 여성을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가해자 4명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했다. 가해자는 20대 초반 여성 3명과 여고생 1명이다. 20대 1명과 여고생은 자매사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24ㆍ여) 등 가해자 4명은 지난 24일 구미시 인동의 한 원룸에서 말다툼 끝에 함께 살던 B씨(22ㆍ여)를 수시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뒤 이불을 덮어놓고 대전으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만나 지난 2월부터 구미에서 함께 생활해 왔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지난 24일 새벽 A씨가 갑자기 쓰러져 심장마사지까지 했지만 소용이 없어 이불을 덮어둔 뒤 달아났다”고 진술했다. 경찰에 따르면 가해자 4명은 숨진 A씨를 주먹은 물론 조립식 옷걸이 봉으로 돌아가며 때린 것으로 밝혀졌다. 범행 이유는 사소한 의견 대립과 금전 문제 때문으로 조사됐다. 공동생활에서 청소와 설거지 등을 나눠 하기로 했지만 잘 지켜지지 않아서가 문제였다. 가해자 1명은 “돈을 빌려 간 후 갚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조사에선 언제 얼마를 빌려줬는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다. 가해자 4명은 지난 24일 새벽 A씨가 숨지자 달아났다. 가해자 중 1명이 자신의 어머니와 통화하다가 이같은 소식을 알렸고, 이 어머니의 신고로 경찰이 구미 원룸에서 숨진 A씨를 발견했다. 가해자 4명은 이 어머니의 설득으로 27일 대전의 한 경찰서에 자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로 의견이 다르면 폭행을 가했고 4명이 2개월간 숨진 A씨를 수시로 때렸다는 진술을 했다”며 “감금 폭행한 것은 아니지만 사소하게 폭행하다가 저항이 없자 강도가 심해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부검하기로 했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2018.07.29 19:12
경제

“장인에게 버릇없게 말한다” 남편 귀 부분 찔러 살해한 아내 징역 5년

자신의 아버지에게 버릇없이 굴었다는 이유로 남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아내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김병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안모(37ㆍ여) 피고인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안씨는 남편과 평소 가정불화를 겪어왔다. 그러다 지난해 11월 22일 안씨는 이 문제를 두고 자신의 아버지와 남편이 대화하다가 남편이 언성을 높이며 버릇없이 말을 하자 준비한 흉기로 귀 부분을 한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러 가면서 미리 흉기를 사 주머니에 넣어서 갔고, 피해자가 방어할 틈도 없이 갑자기 흉기로 찔렀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소중한 생명을 잃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의 모친은 아들을 잃은 애통함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2018.06.04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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